[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1심 승소



[사건의 배경]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 관련 법인으로, 원고A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A피고(법인)에 근무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원고A의 위임을 받아 원고B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토지 매매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들에게 해당 토지가 곧 개발되어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망하여 공시지가의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단했습니다.

●매매지가와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토지 인근에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인접한 역과 관련하여 철도 노선이 고려되고 있고, 제2 토지 인근에 역 개설 및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상가건물 등이 신축 중이다.


등등


[결과]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