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경]
미국 A 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주식회사 A는 골프용품을 판매하며,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J는 2019년 주식회사 A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임직원 할인매장(L 점)을 위탁 관리하다가, 어드민 시스템을 조작하여 임직원 할인을 부정하게 이용했습니다.
[법적 쟁점]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상 배임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의자는 2020년~2021년 임직원 몰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구매 한도를 조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 계정의 구매 한도를 초과 입력하거나, 자신의 계정에도 존재할 수 없는 한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수십여 개 계정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피의자는 조작된 구매 한도를 이용해 본인 계정 또는 다른 임직원 계정을 통해 약 800여 개의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구입하여 소매가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1억여 원 상당의 제품을 임직원 할인가로 부정 구입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피의자의 법률대리인 윤호섭 변호사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고소인 회사와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피해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고소인의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의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피해를 배상하여 사건 해결에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받았으나,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회사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던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