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 인정





[사안 개요]


의뢰인은 2012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결혼 1년차부터 가사분담 문제 등으로 부부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어 2018년 5월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민법 제840조에 따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1. 부부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분석
  2. 5년 이상 지속된 부부갈등 사실을 증명할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 확보
  3. 장기간 별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수집
  4.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준비



[소송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를 통해 해당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각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시사점]

본 사례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혼인관계의 파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할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의 별거와 지속적인 부부갈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혼 거부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법무법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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