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법무법인 에이블은 최근 아파트 하자 분쟁 사건에서 다수의 수분양자가 제기한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피고(반소원고)를 성공적으로 대리하며, 하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고 반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약 40명의 수분양자가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피고(저희 의뢰인)에게 약 7억 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한 대형 하자 분쟁이었습니다.
분쟁의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2년 이상 지난 상태로, 주요 쟁점은 하자의 존재 및 그 책임의 귀속,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대리인인 '배삼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피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감정 결과의 신중한 분석 및 반박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다수 항목에서 하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은 감정 결과 중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감정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자책임 기한 도과 및 보수 완료 주장 입증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을 주장하였고,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보수를 완료했음을 입증하여 청구 기각 사유로 삼았습니다.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책임 제한 주장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개별 수분양자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권리주체가 적절하지 않음을 들어 소송요건의 흠결을 지적하였습니다.
-반소 제기 및 일부 인용 이끌어냄
나아가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하자보수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과도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