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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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사대금 피고 사건 전부 승소
2020.03.10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건설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건물 신축을 의뢰받고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공사 완공을 위해 직접 공사 하청업체에게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를 완공하여 손해를 입었음에도, 도리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이 사건은 상대방이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안인데,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입은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 하청업체에게 원래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답변서 제출단계부터 위와 같은 사정 및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반소제기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결과]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에게 이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오히려 반소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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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물품대금 소송, 손해배상 반소 전부 승소
2020.02.06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컴퓨터기기 제조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약 1.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완성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를 보수하는데 약 1.2억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하자 감정으로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사안을 살펴본 결과 감정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하자의 원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에 감정의 불필요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의 감정신청이 불채택되도록 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납품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감정신청을 불채택하고, 의뢰인이 납품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보수하기 위해 상대방이 1.2억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 상대방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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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매매대금 소송, 손해배상 반소 전부 승소
2019.12.20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이 분양한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자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자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 8.4억 원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상가에 누수, 균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68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하자의 존재 및 원인에 대한 감정신청, 감정과정에서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견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감정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하자의 원인이 의뢰인 측이 아닌 상대방 측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만일 시공사에게 원인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 시공사와의 분쟁에 대비하고자 시공사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보조참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과 동일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본소 잔금 8.4억 원을 모두 승소하고, 반소 68억 원을 전부 기각시켜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암, 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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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피해 인솔교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2018.07.01
[사건 소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었던 인솔교사 홍씨는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송 과정] 홍씨는 2016년 5월 최예솔 변호사를 통해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1심 판결 내용] 김태우 판사는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지 못한 이씨에게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있다"며 "홍씨가 이씨의 기어 중립 후 하차하는 부적절한 운전 행위를 보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전세버스연합회 측의 책임을 100%인정했고 "전세버스연합회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연합회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지만, 여명준 변호사는 홍씨의 소송을 대리하여 항소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예솔, 여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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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및 채무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2019.09.17
[사건 개요] A씨는 B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B에게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추가로 대여를 해주었으나, 대여해간 임대차보증금과 추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대여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관련 정황을 비롯한 간접증거들을 통해 차용금 채무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승소판결 [담당 변호사] 윤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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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시공사의 건설현장 인근의 진동 및 소음 민원인에 대한 경고 내용증명 서면 작성
2019.09.01
[자문 내용] 신축 공사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 인근 거주 주민의 무분별한 민원제기와 공사방해 행위,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소음과 진동 방지 대책, 민원 제기인의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해당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법들의 소음과 진동 정도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인과관계가 없음을 포함한 엄중한 경고의 내용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분별한 공사방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