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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개보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2022.07.06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공인중개 법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사옥으로 사용할 통임대 가능한 건물을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중개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대인에게는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법무법인 에이블은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의뢰받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법정상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 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의 약력을 확인하세요http://ablelaw.kr/bbs/content.php?co_id=lawyer_detai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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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용역대금 반환 청구 승소(홍보영상 제작업자와의 계약분쟁)
2022.07.06
[사건 개요]당 법무법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원고)를 대리하여,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 용역계약을 불이행한 개인사업자(피고)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어학원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한 후 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사전기획의무 이행 여부
피고는 계약된 영상에 대한 기획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역 수행의 성실성
유일하게 제작된 원장 인사말 동영상도 원고가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작된 영상은 자막 삽입 외 효과가 없어 통상적인 광고 홍보 영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독점 용역수행의무 위반
피고는 계약기간 중 미국에서 헤어드라이어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독점 용역수행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용 산정의 적정성
피고가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 대관 비용을 부풀려 원고를 기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용역대금 약 1억원 전액 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6%, 연 15%,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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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2020.10.08
담당: 윤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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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청구이의_원고 전부 승소
2020.04.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에 실패하여 20억 원을 반환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로 인한 강제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방법] 진승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련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고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20억 원의 공정증서의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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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07.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개인사업자 A에게 특정 현장의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는 자재납품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세무서)은 A가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화가스배관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약 2.5억 원을 경정 고지하고, 법인세 0.9억 원 경정고지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A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자인 점, A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공사를 수주한 점, 소화가스 배관공사는 관련법상 하도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은 자재납품계약서를 취한 점, 실제 A는 하도급 받은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수행하고 의뢰인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인건비, 중장비사용료, 숙소비, 세금 등에 사용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와 A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A는 독립한 사업자이고, 위 공사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소를 구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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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금체불 사건 공정증서 작성
2020.03.10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임에도 상대방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방법]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향후 근로관계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상대방 회사 및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상대방 회사가 향후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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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사대금 피고 사건 전부 승소
2020.03.10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건설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건물 신축을 의뢰받고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공사 완공을 위해 직접 공사 하청업체에게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를 완공하여 손해를 입었음에도, 도리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이 사건은 상대방이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안인데,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입은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 하청업체에게 원래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답변서 제출단계부터 위와 같은 사정 및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반소제기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결과]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에게 이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오히려 반소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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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물품대금 소송, 손해배상 반소 전부 승소
2020.02.06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컴퓨터기기 제조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약 1.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완성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를 보수하는데 약 1.2억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하자 감정으로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사안을 살펴본 결과 감정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하자의 원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에 감정의 불필요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의 감정신청이 불채택되도록 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납품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감정신청을 불채택하고, 의뢰인이 납품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보수하기 위해 상대방이 1.2억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 상대방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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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매매대금 소송, 손해배상 반소 전부 승소
2019.12.20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이 분양한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자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자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 8.4억 원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상가에 누수, 균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68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하자의 존재 및 원인에 대한 감정신청, 감정과정에서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견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감정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하자의 원인이 의뢰인 측이 아닌 상대방 측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만일 시공사에게 원인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 시공사와의 분쟁에 대비하고자 시공사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보조참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과 동일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본소 잔금 8.4억 원을 모두 승소하고, 반소 68억 원을 전부 기각시켜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암, 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