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건설사 대상 카페업주의 손해배상청구 모두 기각





[사건 개요]



 

건설회사를 상대로 카페주인의 손해배상 청구

 

2023 후반, J(카페 주인) A건설 회사로부터 건물 1 일부를 빌려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씨는 보증금으로 5천만원을 내고, 매달 카페 매출의 11% 월세로 내기로 약속하며 1년을 계약했죠.

하지만 J씨는 A건설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며 1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했습니다.

 

상대방 J(원고) 주장한 내용


1.        A건설이 카페 공간을 침범해 사무실을 만들었다.

2.        약속과 달리 너무 많은 직원들이 1층에 있어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됐다.

3.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있도록 약정했는데 '휴게음식점'으로 운용하도록 강요했다.

4.        건물 입구와 간판을 마음대로 바꿔, 밖에서 보면 카페인지도 모르게 만들었다.

5.        처음부터 J씨를 속이고 나중에 직접 카페를 운영하려는 계획이었다.

 

J씨가 원하는 피해 보상


1.        인테리어와 카페 기구 구입에  5천만원

2.        영업을 못한 7개월에 대한 영업손실  25백만원

3.        일반음식점  메뉴 개발비용’  2백만원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원

 

우리(피고 대리) 주장과 법원의 판단


우리는 J씨의 모든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 했습니다.

1.        A건설이 카페 공간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

2.        적은 수의 직원만 1층에 있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3.        '휴게음식점'으로 바꾸라고 것은 A건설의 결정이 아니라 건물 주인의 요구였다.

4.        입구와 간판 변경은 J씨와 상의 없이 것이 아니다.

5.        A건설이 처음부터 J씨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증거가 없다.

 


[재판 결과]



법원은 "A건설 회사가 계약을 어겼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없다"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J씨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비용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A건설의 대표 K씨는 사건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