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7년 4월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내 A씨가 직장동료 B씨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B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진승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A씨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A씨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된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진승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A씨가 의뢰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대한 A씨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아 의뢰인은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변인의 진술, 공동생활 증거,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이러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