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테리어 계약 이행 분쟁, 사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으로 인테리어 계약 관련 사기 혐의를 벗어난 사례]


최근 우리 법무법인은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자인 의뢰인이 카페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윤호섭 형사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이 사건은 계약이행 의사와 능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페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의 50%인 약 1,000만원을 선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의뢰인을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 전략]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계약이행 능력 존재 입증 - 의뢰인의 인테리어 설계 경력과 포트폴리오 진위 확인
  2. -계약이행 의사 입증 -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한 실질적인 업무 과정 소명


[주요 쟁점별 변호 내용]


1. 의뢰인은 2019년부터 약 2년간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재직하며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독립하여 백화점 및 카페 인테리어 설계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력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즉시 현장 실측을 실시했고, 여러 차례 컨셉 시안을 제출했으며, 고소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사 일정 안내와 함께 구체적인 시공 계획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계약이행 의사가 명백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고소인 측이 부스 위치 변경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설계 변경을 요청하다가 갑작스럽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점, 의뢰인이 설계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한 상황에서 계약해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계약해제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설계비의 50%를 선금으로 받은 것은 계약 관행상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의뢰인의 인테리어 설계 경력에 비추어 계약이행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계약 체결 후 진행된 작업 과정을 볼 때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